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반드시 확인
전세사기를 당한 후 소송하는 것보다 애초에 예방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중요)
- [ ]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인가?
- [ ]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매매시세의 60% 이하인가?
- [ ]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가 없는가?
- [ ] 소유권 이전 이력이 정상적인가?
시세 확인
- [ ] 국토부 실거래가로 매매시세를 확인했는가?
- [ ] 전세가율이 80% 이하인가? (80% 초과면 주의)
- [ ] 주변 유사 물건의 전세가와 비교했는가?
임대인 확인
- [ ] 임대인이 개인인가 법인인가?
- [ ]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를 확인했는가?
- [ ]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오래 소유했는가?
건물 확인
- [ ]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는가? (용도, 면적)
- [ ] 오피스텔이면 주거용/업무용을 확인했는가?
- [ ]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소인가?
보증금 보호
- [ ] 전세보증보험(HUG) 가입이 가능한가?
- [ ] 전입신고를 이사 당일 할 수 있는가?
- [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가?
위험 신호 (하나라도 해당되면 재고)
| 위험 신호 | 위험도 |
|---|---|
|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 | 매우 높음 |
| 분양사무실에서 직접 계약 | 매우 높음 |
| 법인 임대인 (최근 설립) | 높음 |
| 등기부에 근저당 다수 | 높음 |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 높음 |
|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 높음 |
| 잔금 전 근저당 말소 거부 | 높음 |
| 대리인과 계약 | 보통~높음 |
안전한 전세 계약 순서
- 물건 확인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열람
- 시세 조사 (전세가율 80% 이하 확인)
- 임대인 신원 확인 (신분증, 등기부 소유자 일치)
- 계약서 작성 (필수 특약 포함)
- 잔금 당일 근저당 말소 확인 + 잔금 지급
-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주 묻는 질문
Q.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고 보증하면 믿어도 되나요?
공인중개사를 100% 신뢰하지 마세요.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시세를 조사하세요. 중개사와 임대인이 공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Q.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100% 안전한가요?
100%는 없지만, 이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하면 전세사기 위험을 95%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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