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7일 (화요일)
임대인이 파산/회생 중일 때 보증금 받는 법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회생 상태에서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 파산과 회생의 차이
| 구분 | 파산 | 개인회생 |
|---|---|---|
| 의미 | 채무 전액 변제 불가능 | 일부 변제 후 면책 |
| 절차 | 재산 매각 후 배당 | 3~5년간 변제 계획 |
| 임차인 영향 | 경매 배당에서 회수 | 변제 계획에 포함 |
| 소송 가능 여부 | 중단 (파산관재인 상대) | 회생채권으로 신고 |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청구
파산 선고 후에는 임대인 본인이 아닌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 기한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제권 행사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서 별제권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 중인 경우
회생채권 신고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세요.
변제 계획
임대인의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에 걸쳐 일부 금액을 분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보부 채권자의 지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담보부 채권자로 분류되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 즉시 채권 신고: 파산·회생 절차에서 기한 내 신고
- 우선변제권 확인: 확정일자, 전입신고 유무 확인
- 경매 배당 참여: 파산 재산 매각 시 배당 신청
- 별도 소송 검토: 사기 요소가 있으면 형사 고소 병행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을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경매 배당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파산 절차에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채권 신고, 배당 이의, 별제권 주장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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