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 안 줄 때,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임대인이 다음 달에 준다고 했는데…” “새 세입자 들어오면 바로 준다는데…” 이런 말을 듣고 한 달, 두 달, 반년을 기다리신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수천 건의 전세보증금 사건을 처리한 김앤파트너스의 경험으로 단언합니다. 기다려줘서 잘 끝난 건 없습니다. 단 한 건도요.
기다리면 안 되는 3가지 이유
1. 임대인 재산이 줄어듭니다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은 다른 채무를 지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행할 재산이 줄어들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2. 다른 채권자가 먼저 행동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다른 채권자(다른 세입자, 은행, 세무서 등)가 가압류를 걸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 순서에서 밀리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3.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빠른 행동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시효 문제뿐 아니라 증거 확보, 재산 보전 모든 면에서 시간이 적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과 현실
| 임대인의 말 | 현실 |
|---|---|
| “다음 달에 주겠다” | 매달 반복, 결국 안 줌 |
|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 |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올 수 있음 |
| “지금 돈이 없다” |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음 |
| “분할로 주겠다” |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미루기 반복 |
| “일단 이사부터 나가라” | 대항력 상실 위험 |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즉시 소송 준비
내용증명 성공률은 10% 미만입니다.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하세요.
가압류 신청
임대인의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소송 비용과 기간
| 항목 | 내용 |
|---|---|
| 소송 기간 | 4~6개월 |
| 인지대 (1억 기준) | 40~45만 원 |
| 수임료 (1억 기준) | 440~550만 원 |
| 지연이자 | 연 5% 추가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 기다려서 해결된 경우는 없나요?
수천 건의 경험에서 임대인이 “기다려달라”고 한 후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소송하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요?
이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소송 중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임대인이 정말 돈이 없는 경우는?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숨겨진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천 건의 경험으로 가장 빠른 보증금 회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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