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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일 (수요일)

임대인이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 단 한 건도 좋은 결과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옵니다.” 수천 건의 전세보증금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줘서 잘 끝난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임대인이 기다려달라고 하는 진짜 이유

1. 돈이 없다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반환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벌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2. 다음 세입자를 기다리고 있다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갚으려는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무한정 기다려야 합니다.

3. 다른 채무를 먼저 갚고 있다

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당신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발생하는 문제

기다리는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개월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소송 제기
2~3개월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근저당 추가
6개월 임대인 파산·회생 신청 가능성
1년 이상 재산 은닉, 회수 불가능 상태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1. 내용증명 즉시 발송 – 법적 의사 표시 (성공률 10% 미만이지만 기록 남기기)
  2.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신청
  3. 재산조회 – 11만 원으로 임대인 재산 파악
  4.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 소장 접수 후 4~6개월이면 판결
  5. 강제집행 – 판결 후 통장압류, 부동산경매

실제 상담 사례

“임대인이 3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3개월 후 연락이 안 됩니다.”

“6개월을 기다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이에 근저당이 2개 더 생겼습니다.”

“1년을 기다렸더니 임대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고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과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나요?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임대인과의 관계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Q. 임대인이 정말 1개월 뒤에 준다고 확약했는데요?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확약을 받았다면 서면으로 받고, 동시에 소송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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