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1일 (화요일)
신축 오피스텔 전세사기, 분양사무실 임대인의 함정
“신축이니까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신축 오피스텔 전세를 계약하셨나요? 최근 신축 오피스텔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전세사기 유형
1. 분양사무실 전세 계약
분양사무실에서 전세를 직접 계약하는 경우, 분양사무실이 실제 소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시행사/시공사 명의 계약
시행사나 시공사 명의로 계약했는데, 해당 업체가 부도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3. 미등기 상태 계약
준공 전이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면 전입신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가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 전입신고 가능 여부: 주거용으로 전입신고가 되는지
- 분양사무실의 실체: 법인 등기부를 확인하여 실체 파악
-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면 반드시 가입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사무실에서 안전하다고 보증했는데요?
구두 보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Q. 이미 입주했는데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등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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