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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화요일)

경매 배당 순서 완전 정리 – 1순위 임차인이란?

경매 배당에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배당 순서에 달려 있습니다. 1순위 임차인이 되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임차인이란

1순위 임차인이란 전입신고일 + 확정일자가 가장 빠른 임차인을 말합니다.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순위가 됩니다.

1순위 조건

  •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를 것
  •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신청할 것

배당 순서 상세

순위 대상 설명
1 경매 비용 법원 수수료 등
2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임차인
3 당해세 재산세, 종부세 등
4 선순위 담보/임차인 설정일 순서대로 배당
5 후순위 담보/임차인 남은 금액에서 배당
6 일반 채권 판결 등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배당받습니다.

지역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 금액
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4,500만 원 이하 4,800만 원
기타 지역 기준 별도 별도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으면?

후순위가 되어 근저당권자(은행)가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남은 금액에서 배당받게 됩니다.

Q.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면?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어 배당 순서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배당 요구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배당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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