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6일 (수요일)
가압류 신청 방법 – 임대인 재산 보전하기
소송 중에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면 승소해도 빈 껍데기입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에 임대인의 재산을 동결하여 이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란?
소송 판결을 받기 전에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차량 등)을 미리 동결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 vs 압류
| 구분 | 가압류 | 압류 |
|---|---|---|
| 시점 |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 판결 후 |
| 목적 | 재산 보전 (동결) | 강제집행 (회수) |
| 요건 | 보전의 필요성 소명 | 집행력 있는 판결 |
| 효과 | 처분 금지 | 직접 회수 |
가압류 신청 절차
1단계: 신청서 작성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채권(보증금)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2단계: 담보 제공
법원이 정한 담보금을 공탁합니다. 통상 청구금액의 10~30%입니다.
| 청구금액 | 담보금 (약 10~30%) |
|---|---|
| 5천만 원 | 500만~1,500만 원 |
| 1억 원 | 1,000만~3,000만 원 |
| 2억 원 | 2,000만~6,000만 원 |
3단계: 법원 결정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통상 1~2주 소요.
4단계: 집행
가압류 결정문으로 등기소(부동산), 금융기관(예금) 등에 가압류를 집행합니다.
가압류 대상
- 부동산: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 예금: 임대인 은행 계좌 동결
- 차량: 차량 등록 관청에 가압류
- 급여: 임대인 급여채권 가압류
가압류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임대인의 재산 은닉 방지
- 합의를 유도하는 강력한 압박 수단
- 소송 승소 후 바로 본압류로 전환 가능
단점
- 담보금이 필요 (나중에 돌려받지만 현금 필요)
- 부당 가압류 시 손해배상 책임
- 임대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 담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안소송(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담보 취소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를 하면 임대인이 알게 되나요?
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기재되고, 예금 가압류는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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