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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4일 (화요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것만 알면 보증금 지킵니다

전세 계약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확정일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빠뜨리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개념

새로운 주소지에 거주 사실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이 있으면 제3자(경매 낙찰자 등)에게도 “나는 여기 사는 임차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하세요
  •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 가족 중 1명이라도 전입되어 있으면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란?

개념

계약서에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날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비용은 600원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의미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가 모두 갖춰지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경매 시 확정일자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관계

구분 전입신고만 확정일자만 둘 다
대항력 O X O
우선변제권 X X O
경매 배당 배당 신청 불가 배당 신청 불가 배당 신청 가능

반드시 둘 다 갖추어야 보증금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순서

  1. 잔금 지급일에 이사
  2.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3. 다음 날 0시에 대항력 발생

위험한 상황

잔금 지급 후 전입신고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해당 근저당이 선순위가 되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 수수료 600원
– 주민센터 방문 없이 처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를 늦게 했는데 괜찮을까요?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은 선순위가 됩니다. 늦게 한 만큼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했는데요?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경매 시 배당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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