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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8일 (수요일)

통장 압류로 보증금 받는 방법 (강제집행 가이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안 줍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통장 압류(채권 압류 및 추심)입니다.


통장 압류(채권 압류)란

임대인의 은행 예금 계좌를 압류하여 예금을 출금하지 못하게 하고, 세입자가 직접 은행에서 돈을 받아가는 절차입니다.


절차

1단계: 승소 판결 확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2단계: 재산조회

임대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파악합니다. 재산조회 비용은 약 11만 원입니다.

3단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법원에 임대인의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합니다.

4단계: 은행에서 추심

압류 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세입자가 은행에 추심 요청을 하여 예금을 받아갑니다.


급여 압류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직장인이라면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보장을 위해 급여의 일부(월 300만 원 이하 부분의 1/2 등)는 압류가 제한됩니다.


다른 강제집행 수단

  • 부동산 경매: 임대인 소유 부동산 경매 신청
  • 동산 압류: 차량, 귀금속 등 동산 압류
  • 재산명시: 임대인에게 법원을 통해 재산 목록 제출 요구
  • 감치: 재산명시 의무 불이행 시 20일 이내 감치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압류 시점에 잔액이 없으면 즉시 추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입금되는 금액도 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Q. 여러 통장을 동시에 압류할 수 있나요?

네, 파악된 모든 은행 계좌에 동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압류 신청 비용은 수만 원 수준이며, 재산조회 비용은 약 11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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