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메인
2026년 4월 9일 (목요일)

전세 계약 중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보증금

전세 살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팔렸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임대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법적 원칙

대항력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전입신고 + 확정일자),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대항력이 없는 경우

대항력이 없으면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전 임대인(매도인)에게만 청구해야 합니다.


상황별 보증금 청구 대상

상황 청구 대상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있음 새 소유자 (임대인 지위 승계)
전입신고만 있음 새 소유자 (대항력으로 보호)
전입신고 없음 이전 임대인 (매도인)
경매로 소유자 변경 대항력 취득일 기준 판단

주의할 점

1.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은 신중하게

새 소유자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변경되거나 불리한 조건이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전입신고 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전입신고를 말소하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계속됩니다.

3. 확정일자 재확인

기존 확정일자는 유효합니다.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4. 이전 임대인과 새 소유자에게 모두 통보

보증금 반환 의사를 양쪽 모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해두면 향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경매 낙찰자가 새 소유자가 되면:

  • 선순위 임차인: 낙찰자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 또는 경매 배당에서 회수
  • 후순위 임차인: 배당에서 부족하면 이전 임대인에게 청구
  • 대항력 없는 임차인: 보호받지 못하며, 이전 임대인에게만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새 소유자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법률상 당연히 승계됩니다. 새 소유자의 동의와 관계없습니다.

Q. 건물이 팔려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바뀌어 혼란스러우신가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세보증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1,200건 이상의 성공 데이터를 보유한 전문가가 상담해 드립니다.

1577-2914 전화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