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재산조회 방법과 비용, 승소 후 이렇게 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제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방법과 비용을 안내합니다.
재산조회란
법원을 통해 임대인 명의의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의 첫 단계입니다.
재산조회 비용
약 11만 원
조회 대상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재산
| 재산 유형 | 조회 기관 |
|---|---|
| 부동산 | 대법원 등기소 |
| 차량 | 자동차등록사업소 |
| 예금 | 금융결제원 (전 금융기관) |
| 보험 | 보험개발원 |
|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증권 | 한국예탁결제원 |
재산조회 절차
- 승소 판결 확정
-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비용 약 11만 원)
- 각 기관에서 회신 (2~4주)
- 파악된 재산에 강제집행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 신청
법원을 통해 임대인에게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거짓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형사 처벌됩니다.
감치
재산명시에 불응하면 20일 이내의 감치(구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조회로 모든 재산을 찾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공식 등록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해외 재산 등은 조회가 어렵습니다.
Q.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Q.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면?
재산명시와 감치 제도를 통해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은 10년간 유효하므로 향후 재산이 생기면 집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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