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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7일 (화요일)

임대인이 파산/회생 중일 때 보증금 받는 법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회생 상태에서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 파산과 회생의 차이

구분 파산 개인회생
의미 채무 전액 변제 불가능 일부 변제 후 면책
절차 재산 매각 후 배당 3~5년간 변제 계획
임차인 영향 경매 배당에서 회수 변제 계획에 포함
소송 가능 여부 중단 (파산관재인 상대) 회생채권으로 신고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청구

파산 선고 후에는 임대인 본인이 아닌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 기한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제권 행사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서 별제권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 중인 경우

회생채권 신고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세요.

변제 계획

임대인의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에 걸쳐 일부 금액을 분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보부 채권자의 지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담보부 채권자로 분류되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1. 즉시 채권 신고: 파산·회생 절차에서 기한 내 신고
  2. 우선변제권 확인: 확정일자, 전입신고 유무 확인
  3. 경매 배당 참여: 파산 재산 매각 시 배당 신청
  4. 별도 소송 검토: 사기 요소가 있으면 형사 고소 병행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을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경매 배당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파산 절차에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채권 신고, 배당 이의, 별제권 주장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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