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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임대인이 보증금 안 줄 때,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임대인이 다음 달에 준다고 했는데…” “새 세입자 들어오면 바로 준다는데…” 이런 말을 듣고 한 달, 두 달, 반년을 기다리신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수천 건의 전세보증금 사건을 처리한 김앤파트너스의 경험으로 단언합니다. 기다려줘서 잘 끝난 건 없습니다. 단 한 건도요.


기다리면 안 되는 3가지 이유

1. 임대인 재산이 줄어듭니다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은 다른 채무를 지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행할 재산이 줄어들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2. 다른 채권자가 먼저 행동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다른 채권자(다른 세입자, 은행, 세무서 등)가 가압류를 걸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 순서에서 밀리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3.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빠른 행동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시효 문제뿐 아니라 증거 확보, 재산 보전 모든 면에서 시간이 적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과 현실

임대인의 말 현실
“다음 달에 주겠다” 매달 반복, 결국 안 줌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올 수 있음
“지금 돈이 없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음
“분할로 주겠다”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미루기 반복
“일단 이사부터 나가라” 대항력 상실 위험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즉시 소송 준비

내용증명 성공률은 10% 미만입니다.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하세요.

가압류 신청

임대인의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소송 비용과 기간

항목 내용
소송 기간 4~6개월
인지대 (1억 기준) 40~45만 원
수임료 (1억 기준) 440~550만 원
지연이자 연 5% 추가 청구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 기다려서 해결된 경우는 없나요?

수천 건의 경험에서 임대인이 “기다려달라”고 한 후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소송하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요?

이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소송 중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임대인이 정말 돈이 없는 경우는?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숨겨진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천 건의 경험으로 가장 빠른 보증금 회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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