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메인
2026년 4월 16일 (목요일)

선순위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크면? 회수 가능성 분석

등기부등본을 보니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매매시세의 70%입니다. 내 보증금까지 합치면 100%가 넘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선순위 근저당이 위험한 이유

경매 배당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임차인이 배당받습니다.

배당 순서 (일반적)

  1. 경매 비용
  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3. 선순위 근저당권자
  4.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우선변제권)
  5. 후순위 근저당권자
  6. 일반 채권자

시뮬레이션: 보증금 회수 가능성

사례 1: 아파트 (비교적 안전)

  • 매매시세: 5억 원
  • 선순위 근저당: 3억 원
  • 보증금: 2억 원
  • 예상 낙찰가: 4억~4.5억 원
  • 회수 가능: 낙찰가 – 근저당 = 1억~1.5억 원 (일부 회수)

사례 2: 빌라 (위험)

  • 매매시세: 2억 원 (추정)
  • 선순위 근저당: 1.5억 원
  • 보증금: 1억 원
  • 예상 낙찰가: 1억~1.5억 원 (빌라 낙찰률 낮음)
  • 회수 어려움: 낙찰가 대부분 근저당에 배당

사례 3: 다가구 (가장 위험)

  • 건물 전체 시세: 3억 원
  • 선순위 근저당: 2.5억 원
  • 보증금 합계 (전 세대): 2억 원
  • 회수 거의 불가능: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만 가능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때 대처법

계약 전이라면

  • 계약하지 마세요. 근저당 + 보증금이 시세의 80%를 넘으면 깡통전세입니다.

이미 계약했다면

  1.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2.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확인
  3. 즉시 소송 준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4. 재산조회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 확인

근저당 외에도 확인할 항목

  • 가압류: 이미 다른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 중
  • 가처분: 소유권 분쟁 중
  • 예고등기: 등기 무효 소송 중
  • 세금 체납: 경매 시 세금이 먼저 빠짐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금보다 크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안전 계산 시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Q. 임대인이 근저당을 말소해준다고 했는데요?

말소를 확인하기 전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마세요. 계약서에 “잔금 전 근저당 말소” 특약을 넣으세요.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세보증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1,200건 이상의 성공 데이터를 보유한 전문가가 상담해 드립니다.

1577-2914 전화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