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반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계약을 갱신하지도, 해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가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일반적인 만기 때와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성립 요건
임대차 계약 만기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갱신 후 기간
묵시적 갱신 후 계약 기간은 2년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과 보증금 반환
임차인의 해지 통고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
| 구분 | 보증금 반환 시기 |
|---|---|
| 일반 만기 | 만기일에 반환 의무 발생 |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 해지 통고 후 3개월 경과 시 |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 갱신된 계약 만기 시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보증금 받는 절차
1단계: 해지 통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고를 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하세요.
2단계: 3개월 대기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사 준비를 합니다.
3단계: 보증금 반환 청구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전입신고 유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계속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의 관계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 3법) 행사와 다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행사 가능하며, 묵시적 갱신과는 별개입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만기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묵시적 갱신 후 바로 이사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3개월 전에 이사하면 보증금 반환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 중인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 통고로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관련 궁금한 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