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메인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등기부등본 보는 법 –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항목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을 제대로 읽는 것만으로도 전세사기의 9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구조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표제부

건물의 기본 정보입니다.
– 소재지, 면적, 구조
– 건물의 용도 (주거용/업무용)
–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 반드시 확인

갑구 (소유권 관련)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 소유권 이전 이력
–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여부
– 경매개시결정 등기 여부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보증금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권리자
– 전세권 설정 여부
– 지상권, 지역권 등


반드시 확인할 5가지

확인 항목 확인 방법 위험 신호
소유자 갑구에서 확인 임대인과 소유자 불일치
근저당 을구에서 확인 채권최고액이 매매가 50% 초과
가압류 갑구에서 확인 가압류가 1건이라도 있으면 주의
경매등기 갑구에서 확인 경매개시결정 등기 있으면 절대 계약 금지
전세가율 시세 대비 계산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온라인 열람 가능
  • 비용: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계약 당일 반드시 다시 열람 (계약 전날 확인한 것은 무의미)

근저당 채권최고액 계산법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됩니다.

예시: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 = 실제 대출금 약 1억 원

안전 기준: (매매시세 – 근저당 채권최고액) > 보증금이면 비교적 안전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전한가요?

근저당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계약 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빨리 받으세요.

Q. 공인중개사가 대신 확인해준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를 믿더라도 직접 확인하세요. 중개사와 임대인이 공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해석이 어려우신가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세보증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1,200건 이상의 성공 데이터를 보유한 전문가가 상담해 드립니다.

1577-2914 전화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