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 (화요일)
경매 배당 순서 완전 정리 – 1순위 임차인이란?
경매 배당에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배당 순서에 달려 있습니다. 1순위 임차인이 되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임차인이란
1순위 임차인이란 전입신고일 + 확정일자가 가장 빠른 임차인을 말합니다.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순위가 됩니다.
1순위 조건
-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를 것
-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신청할 것
배당 순서 상세
| 순위 | 대상 | 설명 |
|---|---|---|
| 1 | 경매 비용 | 법원 수수료 등 |
| 2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임차인 |
| 3 | 당해세 | 재산세, 종부세 등 |
| 4 | 선순위 담보/임차인 | 설정일 순서대로 배당 |
| 5 | 후순위 담보/임차인 | 남은 금액에서 배당 |
| 6 | 일반 채권 | 판결 등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배당받습니다.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 금액 |
|---|---|---|
| 서울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 기타 지역 | 기준 별도 | 별도 |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으면?
후순위가 되어 근저당권자(은행)가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남은 금액에서 배당받게 됩니다.
Q.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면?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어 배당 순서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배당 요구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배당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배당 순서 분석과 최적의 회수 전략을 안내합니다.